이재명 '피선거권 상실형'

입력 2024-11-15 18:04
수정 2024-11-16 01: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예상을 뛰어넘은 중형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대장동 사건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 처장 관련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진/박시온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