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항소한다"…검찰도 항소 여부 검토

입력 2024-11-15 17:50
수정 2024-11-15 17: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언론에 "검찰은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2022년 9월 기소한 바 있다"면서 "법원은 오늘 이러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검찰과 달리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도 잃고, 2027년 예정된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