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중구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14일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고 이달 넷째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사진), 이마트 청계천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네 곳이다. GS리테일 계열인 GS더프레시 서울역센트럴 자이점, GS더프레시 남산타운점은 자체적인 경영 판단으로 일요일 의무 휴업을 유지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는 2012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취지로 시행됐으나 소비자가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자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오히려 지역 상권을 살리는 상생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동대문구에선 주말 대형마트를 방문한 소비자가 인근 경동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젊은 세대가 찾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2월 규제를 푼 대구시도 시행 6개월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는 물론 주변 전통시장과 소매업 모두 매출이 늘었다.
김 구청장은 “중구 주민도 다양한 쇼핑 선택지를 통해 편리한 대형마트와 매력적인 전통시장을 두루 다니며 장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