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했다.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34부를 이끌어 왔다. 중앙지법 재판장을 맡은 뒤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일도 있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으나,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판결에서 특별히 성향이 드러나거나 한쪽에 치우친 적도 없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는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가 카카오톡도 쓰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표 재판에서 한 부장판사는 줄곧 흰 마스크를 쓴 채 심증을 드러내지 않아왔다. 선고 당일인 이날도 그는 마스크를 썼다. 법원 10층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선고를 앞두곤 다른 법관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20층 휴게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한 부장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선고 공판이 시작한 지 20여분이 지난 오후 3시께 재판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주문을 낭독하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표는 선고가 끝나고 재판장이 떠난 뒤에는 움직임 없이 수초간 멍하니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를 바라본 채 서 있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