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집유', 더 뼈아픈 이유 3가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입력 2024-11-15 23:19
수정 2024-11-16 01:20

야권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관련 그의 발언은 허위이며,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냐'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선거권·피선거권을 향후 5년간 박탈당하기 때문이죠. '무죄가 나오긴 힘들지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기도 힘들 것'이라는데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7년에 열리는 다음 대선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이죠.①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징역형 집행유예'에 '경악'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석에서 기립 상태로 선고를 들은 이 대표는 선고받은 뒤 한동안 미동도 안 한 채 법대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11월에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등 두 건에 대해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열을 올렸는데, 이들은 모두 '위증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올린 '무죄 주장' 글은 모두 위증교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죄에 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에는 장문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이 대표가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국민의힘이 '기다렸다는 듯' 논평을 쏟아내는 동안 민주당은 한동안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시간여 만에야 1심 결과에 대한 관련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가, 한 차례 연기한 뒤에야 가까스로 검찰과 사법부를 비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② 1심 판사, 진보 성향이래서 기대했는데...'이번 판결을 내린 한성진 부장 판사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었다는 점도 이 대표와 민주당엔 더욱 아프게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판사가 정해지자 희망적인 반응을 내보인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1심 재판부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점을 들어 "다행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지지자들의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형량은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연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판결에서도 특별히 성향을 드러내거나 한쪽에 치우친 적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③법원, '대선 패배'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사정 중 하나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에 유리한 사정으로 '대선 패배'를 든 것입니다.

이 대표가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것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여기는 이 대표와 지지자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대표만은 애써 담담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