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범들이 사형을 선고받은 즉시 곧바로 형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 씨, 샹모 씨, 공모 씨 3명의 사형을 승인하고 곧장 집행했다.
초등학교 교장인 궈 씨는 2013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교장이라는 직권을 이용해 14세 미만 여학생 6명을 100회 이상 성폭행하고, 12세 미만 여학생 3명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았다.
샹 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과 광장, 유치원 입구 등 공공장소에서 성인의 보호망 밖에 있는 여자아이들을 속이거나 위협해 은밀한 장소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또 가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 소녀 4명에게 장기간 협박 및 추가 성폭행을 가했다.
공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한 12세 미만의 여아를 성폭행하고 지인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해자들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명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법원은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빠르게 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네티즌들은 "이런 점은 중국서 배우자", "왜 우리는 사형수 죽을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나", "도입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