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조 vs 최동석 18억'…이혼 재산분할의 미스터리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입력 2024-11-15 08:30
수정 2024-11-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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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소송 중인 최동석 아나운서가 배우자인 박지윤 아나운서 명의의 압구정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금을 보전하기 위해 18억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몇 달 전 정말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노소영-최태원 이혼 사건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역시 재산분할 액수였습니다. 1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면, 항소심에서는 1조3808억원으로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뛰었습니다.

도대체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판사에 따라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단순하게, 한국은 복잡하게?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간단합니다. 혼인 전 재산,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50:50의 비율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한국의 법 규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43조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도 위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 조항은 사실상 위 규정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매우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판례를 들여다봐야합니다. '특유재산'이 분할의 키워드<i>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i>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나 부모님께 증여받은 상가건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분할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혼인 전 보유한 아파트의 대출금을 부부가 함께 갚았다거나, 증여받은 상가건물의 임대·관리를 배우자가 도맡아 했다면 이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상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함께 산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일반재산과 특유재산의 분할 비율분할 비율은 재산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혼인 중 함께 번 돈(일반재산)은 50:50이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모은 예금이나 주식, 또는 한 명이 벌어도 다른 한 명이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40:60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특유재산은 분할하지 않는 것이 원칙(100:0)입니다. 특유재산인 부동산을 팔지 않고 잘 보유하고 있었고 그 부동산 가액이 증가한 경우 등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20, 90:10 정도로 제한적 분할이 이뤄지는데요. 보통 혼인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의 유지 협력, 감소 방지,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커질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재산분할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혼인 전 가진 1억원(특유재산)과 B가 근로 활동해서 자신 명의로 예금, 주식 등 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볼까요? 7년간 혼인생활을 했고 A는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을 담당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일반재산 2억원은 50:50으로, 특유재산 1억원은 80:20 정도로 분할한다고 가정해보면, 전체적으로는 60:40 정도의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A는 1.8억원, B는 1.2억원을 가져가게 되어 B가 A에게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노소영-최태원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의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차이 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기여도는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가 법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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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l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후 전국 주요 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2022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다. 법관 재직 시절 다수의 이혼 재판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하였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재판실무편람, 주석 민법(친족상속편)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현재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이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유튜브 상속언박싱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강연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