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경상수지 흑자 급증"

입력 2024-11-15 07:55
수정 2024-1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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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1년여 만에 다시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면서다.

미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7개 환율관찰대상국 중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곳은 한국뿐이다. 지난 상반기 보고서에 포함됐던 말레이시아는 제외됐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 4월 이후 7년간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제외됐다가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관찰대상국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한다.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구체적 요건은 ▲지난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150억달러 이상(상품·서비스 포함)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흑자 ▲12개월간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한국은 지난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 흑자라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했었으나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나며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까지 4분기 동안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동기 GDP의 0.2%에서 3.7%로 올랐다. 대미무역 흑자도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크게 뛰었다. 재무부는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강력한 대외 수요로 인한 상품 흑자 증가에 힘입은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인하와 기술 관련 수출의 반등으로 한국의 교역 조건이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배경은 환율 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대미무역 흑자(2470억달러)가 있다. 재무부는 "중국이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정책의 투명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며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었다. 재무부는 "주요 미국 무역 상대국 중 어느 곳도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자국 통화와 미국 달러 간의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중국은 2019년 9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2020년 1월 해제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일 치러진 대선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발표됐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을 목표로 대규모 관세 정책을 예고한 만큼,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국가들을 상대로 별도 조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