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 [종합]

입력 2024-11-14 14:58
수정 2024-11-14 15: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변호사)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김씨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그는 이 글에서 우선 아내의 과거를 회상하며 대선 패배 후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표현했다. 그는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며 "평생,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