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 1억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입력 2024-11-13 18:02
수정 2024-11-21 16:00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보호 한도는 1억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자는 취지다. 여야는 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70여 개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 진 의장은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은 지금이라도 (양당이) 수용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지원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은 일부 이견이 있지만, 소관 상임위의 최우선 논의 대상으로 올려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5000만원 이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유지돼 왔다.

정소람/배성수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