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는 다음달부터 전환사채(CB)를 만기 전 취득해 재매각할 경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상장사는 CB를 만기 전 취득하고 최대주주 등에 재매각해 공시 없이 편법적으로 지분을 늘리는 게 가능한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CB뿐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교환사채(EB)도 의무 공시 대상이다.
이 같은 공시 의무를 불이행 또는 번복하거나, 당초 공시한 취득 및 매각 금액을 50% 이상 변경할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받는다. 또 상장사들은 전환우선주(CPS)와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가액 조정 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미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고 의무 사항이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스닥 상장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사의 영문 공시 시한을 1주일에서 5매매거래일로 변경한다. 해당 기간 내 공휴일이 포함되면 영문 공시 시한이 짧아져 기업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분량이 많은 공시의 영문 공시 시한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CB 등의 유통 정보 확대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스닥 기업의 영문 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 공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