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가 불법 숙박업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지난 11일 자치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 9월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모니터링을 통해 '협재리 주택을 이용했다'는 후기 약 90건을 확인,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는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