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정보 모은 페북…수백억 과징금에 "검토 예정"

입력 2024-11-13 14:33
수정 2024-11-13 14:34
정치관·종교관·동성과의 결혼 여부 등 사용자의 민감정보를 수집한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216억원을 부과받은 사안과 관련해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13일 "개인정보위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전달한 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결서를 받는 대로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일 메타에 과징금 216억1300만원,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사용자 약 98만명의 정치관, 종교관, 동성과의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타는 2022년에도 사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다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사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메타는 과징금을 납부하면서도 이 처분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