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입력 2024-11-13 10:05
수정 2024-11-13 10:07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재판받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하급심(1심)이어도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을 중계할 수 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등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현직 야당 대표의 형사재판인 만큼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라는 요구가 강하게 이어졌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이 대표는 신분이 다르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밝힌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