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곰팡이 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한 옥수수과자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전남 구례군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한살림사업연합'(경기 안성시 소재)이 판매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다.
푸모니신은 옥수수, 밀, 쌀 등에서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가 2024년 10월 26일로 표시된 것으로,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은 1kg당 1mg을 넘어서면 안 되지만 해당 제품에선 4mg이나 나왔다.
이에 식약처는 전남 구례군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즉각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