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자기자본 20% 수준으로 상향…'부동산 PF' 제도 손 본다

입력 2024-11-14 09:06
수정 2024-11-14 09:07

정부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시행사에 PF 대출을 내줄 경우 금융회사에 더 많은 자본금 및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안, 토지주의 현물 출자(주주로 참여)를 통해 사업 초기 고금리 대출(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는 안 등이 주요 대책으로 담겼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50여 차례 전문가·시행·시공·금융권 등 분야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 △부동산 PF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 △역량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 등이다. 이렇게 시장 변동 위험은 최소화하고 투자는 활성화해 부동산 PF 산업 구조를 선진화하겠다는 게 정부 청사진이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20%)을 유도할 방침이다.

먼저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PF사업 토지비 비중은 통상 20~40%로 고금리 대출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에 취약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20~40% 수준으로 높아지고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분양가 인하), 사업 안정성 향상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운영사업의 도시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분양·준공 후 청산 구조는 운영까지 이어지는 사업방식 대비 자본 확충유인이 낮고 공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시행자가 관리하는 개발 사업은 용적률,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 밖에 PF 보증수수료 할인,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도 추진한다.

또 리스크 관리 일환으로, PF 대출 시 일정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사가 PF 대출에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식이다.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도 조인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담보, 신용보다는 PF사업의 사업성,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대출하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수수료 원칙 등)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전문평가기관 인증'과 대출 시 '평가기관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불합리한 관행은 손 본다. 국토부와 금융당국, 업권, 전문가로 꾸려진 '책임준공 개선 TF'를 운영해 내년 1분기 중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PF 수수료 개선 TF'를 통해 수수료 관행도 고친다. 12월 중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역량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에도 주력한다.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 개발과 운영을 도모한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 개발과 헬스케어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한다. 사업에 대해 필요 시엔 LH가 지분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