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 성격을 띠는 조세지출 항목을 신설하면서 세수 확보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78조원으로 올해보다 6조6000억원(9.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약 52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7.4% 증가한 규모다.
조세지출은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 세율 적용 등을 통해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덜어줘 지원해 주는 것으로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기재위가 올해 각 부처가 제출한 조세지출건의서를 살펴본 결과 신규 조세특례제도의 세수 확보 방안이 누락되거나 미흡하게 작성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우수 화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확대’ ‘영어(營漁) 자녀 등에 대한 농지 등 증여세 감면 확대’ 등 5건의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했다. 이에 따른 세수 보완 방안으로는 ‘귀어·귀촌 지원센터 지원 사업 폐지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해수부가 건의한 조세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 지난해 이미 사업이 종료돼 세출예산 조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를 건의했는데, ‘임차인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보장 지출 절감 및 향후 경기 회복 시 세수 증대 기여’ 등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정책과 세수 확대 간 인과관계가 모호하고 실제 실현될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은 신중하게 늘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재위는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부처별 건의 단계부터 조세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상용/이광식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