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표 방탄' 위해 사법부 겁박·회유 서슴지 않는 巨野

입력 2024-11-12 17:32
수정 2024-11-13 00:06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방탄’에 올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15일, 위증 교사 혐의는 25일 1심 판결이 내려진다. 민주당은 어떤 결과든 이 대표 위상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 유죄 땐 그의 정치 생명이 위태롭다. 그래서 사법부 겁박에 나서지만, 공당(公黨)의 궤도 일탈 폭주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공세는 전방위적이다.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16일에도 장외집회를 연다. 명분은 ‘김건희 특검 관철’이지만 길거리 세(勢) 과시를 통한 재판부 압박 속셈임을 모르지 않는다. 선고 당일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100만 명이 서명한 무죄 탄원서도 재판부에 낸다고 한다. 노골적인 재판부 압박이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까지 열었다.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수십 명이 업무를 제쳐두고 국회로 올라와 이 대표 무죄를 외쳤다. 아무리 대표라지만 개인 송사(訟事)에 당 전체가 충성 경쟁 벌이듯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뭉텅 잘라낸 반면 대법원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더 얹어줬다. 겁박과 회유의 얄팍한 술수다. 대표 구하기라면 체면도 염치도 없고, 예산 농단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또 어떨 건가.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나 정당 조직과 입법권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은 심각한 사법질서 교란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법원 심판을 왜 조용히 못 기다리나. 사법부는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 판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