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0억대 부동산 사기'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기소

입력 2024-11-12 16:24
수정 2024-11-12 16:33


'기획부동산 대부'라 불리며 수천억원대의 토지 사기를 벌인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임직원 3명 등을 구속기소했다. 주요 영업책으로 꼽힌 직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사들인 후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꾀어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다른 피해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했다. 케이삼흥이 사들인 토지는 거의 없었다.

경찰은 김 회장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2209명으로부터 528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김 회장 등 임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케이삼흥 지사장과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날 검찰이 기소한 4명 외 나머지 영업책 1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