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생명보험 수십개 가입…호적 정리 30억 요구" [공식]

입력 2024-11-12 11:27
수정 2024-11-12 11:37
개그맨 김병만과 전처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모양새다. 김병만으로부터 상습 폭행당했다는 전처의 주장에 대해 김병만은 반박하며 오히려 "이혼 소송 중 나도 모르는 생명보험 수십 개를 든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12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김병만이 전처를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 씨는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7월 24일 경찰 조사 끝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김병만 측은 "김병만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를 보면 김병만은 해외 촬영 중이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혼 소송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김병만에 대해 이것저것을 고소했다"며 "김병만은 이혼 소송 중 전처가 자신도 모르게 생명보험 수십 개를 든 것을 알고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병만 측은 또 "결혼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전처의 딸이 있어서 김병만의 호적에 올렸다. 현재 딸은 20대 중반이다. 이혼했으니 호적에서 빼가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병만 입장에선 그동안 양육비도 냈고, 할 만큼 했는데 호적에 빠지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니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병만은 '정글의 법칙'부터 '생존왕'까지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해 왔다. 관계자는 "김병만이 어렵게 번 출연료도 A 씨가 관리했다"며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이 예능으로 번 돈 대부분을 A 씨가 갖고 있어 김병만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의 일반인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재혼이었던 A 씨에게는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동안 별거를 지속하다 2020년 이혼했다.

이혼 후 김병만은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내 삶은 불행한 데 행복하는 척하는 게 싫어서 방송 출연에 소극적이었다"며 "나는 내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그 사람의 아이가 성인이 됐으니 내 갈 길 가고 싶었다"고 이혼 사유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