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 A씨(38)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춘천지방법원은 11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가 없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는 13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8~12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 사이 A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과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옷가지로 시신을 덮어둔 뒤 같은 날 저녁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손괴했다.
그는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평소 지리를 잘 알고 있던 강원 화천군 북한강 일대에 사체를 돌덩이를 담은 비닐에 넣어 유기했다. 사체가 떠오르지 않게 하려는 조처로 해석된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는 주민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경찰 수색 결과 훼손된 시신이 인근에서 더 수습됐고, 3일 오전엔 신고지점에서 500m 떨어진 선착장 주변에서도 시신 일부가 추가 발견됐다.
경찰은 지문 감식과 DNA 대조,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기 과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로, B씨를 살해한 뒤, 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부대 측에 '결근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사전 연락 없이 무단결근했을 경우 범행이 일찍 들통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했다. 오는 12일 A 씨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5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