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前의장, 청탁거부 저축銀 대표 해고

입력 2024-11-11 18:22
수정 2024-11-12 00:22
‘태광그룹 2인자’로 불리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150억원대 부당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한 계열사 대표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태광그룹은 지난해 8~12월 한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외부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그룹에 따르면 2022년 12월 김필수 당시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는 흥국자산운용 소속이던 김모 상무로부터 서모 W홀딩스 대표를 소개받았다. 서 대표는 W홀딩스를 건설업 폐기물 처리 업체로 소개하며 굴착기 구입 자금에 쓸 대출 8억원을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담당 직원들로부터 “건설중장비 담보 대출은 규정이 없고 전례도 없다”고 보고받고 대출 승인을 거절했다. 약 3개월 후인 2023년 3월 2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는 김 전 대표에게 인사평가 결과가 ‘D등급’이 나왔다며 해임을 통보했다.

김 전 대표가 거절한 대출은 또 다른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에서 이뤄졌다. 이은우 당시 고려저축은행 대표는 내부 규정을 바꿔 2023년 3월 29일 대출을 실행했다. 이틀 후인 3월 31일 이 전 대표는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로도 선임돼 두 은행 대표를 겸직했다. 약 5개월 뒤 예가람저축은행에서 100억원, 고려저축은행에서 50억원 등의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

이 감사 내용은 김 전 의장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부당 해고당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고, 김 전 의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