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내달 11일까지 보류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1일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채무자 및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회생절차 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한국피자헛은 법원에 회생 절차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은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려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당시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이나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막고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며 "ARS 절차에서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가 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10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조치를 했다. 한국피자헛은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