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민주노총 집회서 경찰 105명 부상…강경진압 아냐"

입력 2024-11-11 12:31
수정 2024-11-11 13:57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 11명을 체포한 것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강경 진압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참가자 중 부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경찰 부상자는 105명"이라며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한 것이 강경 진압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측 부상자 중에서는 골절좌상과 인대 파열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총 11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 신고범위를 넘어 도로 전체를 점유하자 조치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집회시위법상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종결선언 요청, 해산명령 3회를 했으나 참가자들이 따르지 않았다"며 "(길을 트기 위해) 들어가면서도 해산명령이 완료된 상태라고 고지했다. 과한 처분이라는 데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입건자들을 남대문경찰서(3명), 강동경찰서(2명), 노원경찰서(1명), 방배경찰서(2명), 수서경찰서(3명)으로 나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입건자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기획한 걸로 보여지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주최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7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 연행에 대해 "경찰이 의도적으로 집회 참가자를 연행하고 폭력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경찰이 집회 장소로 이동하거나 집회 장소에 앉아 있던 조합원을 강제로 밀어붙이면서 충돌을 유발했다"며 "경찰 2만여 명이 집회 참가자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골절·호흡곤란·염좌·찰과상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