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

입력 2024-12-03 06:01
수정 2024-12-03 10:49
[ETF 투자 올가이드] 절세에 ETF로 투자를 더하다: 연금·ISA



다가오는 120세 시대와 함께 ‘장수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노후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오래 사는 것은 개인에게 ‘위험’인 셈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 기준 약 월 277만 원인 반면 2023년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액은 1인당 약 월 62만 원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즉, ‘연금’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존재다.

먼저 나에게 맞는 연금을 알아보기 위해선 우리나라 연금의 ‘3층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연금 체계는 국가가 운용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과 회사 또는 개인이 운용하는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된다. 국가도 개인들의 풍족한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 계좌에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주어 연금 납입과 운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연금 계좌는 무엇이고, 어떤 계좌가 나에게 맞을지 알아보자.

먼저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좋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주는 퇴직금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쌓아 두다가 한번에 주는 게 퇴직금이라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는 동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별로 회사책임형(DB) 또는 근로자책임형(DC) 계좌가 있을 것이다. 특히 내가 직접 운용이 가능한 DC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자금을 장기 우상향하고 있는 미국 대표지수나 안정적인 금리·채권형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일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이거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 임직원이라면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면 된다. 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한 자금을 55세 이후 연금화해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층 중 가장 위에 있는 ‘개인연금’은 누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개인연금은 운용 주체에 따라 이름이 다양한데, 이번 기회에 ETF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면 된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어 주부나 학생, 즉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한 가지 더! 법정 사유(자연재해·무주택자의 주택 구입·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가 있어야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은 언제든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단, 연금 이외 형태로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만약 미래를 위해 연금 납입과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싶은데,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까 봐 걱정된다면 연금저축을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