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복리효과…퇴직연금, IRP로 걱정 '뚝'

입력 2024-11-10 17:21
수정 2024-11-11 01:14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됐다. 퇴직연금은 인출 시까지 운용수익을 과세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있다. 비과세 금액까지 재투자해 운용수익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퇴직금을 운용할 때도 해지 전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돼 세전 금액으로 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200만원의 분배금과 600만원의 환매차익이 발생했다면 분배금 200만원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돼 약 30만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환매차익 600만원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므로 다음해 5월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2%인 약 77만원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해외 ETF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운용했다면 약 100만원의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 계좌의 또 다른 절세 혜택은 납입액 세액공제다. 퇴직연금 계좌는 퇴직금을 수령할 때도 개설 가능하지만 소득이 있으면 언제든 만들 수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퇴직 전에 트는 게 유리하다.

일반 연금저축 계좌는 연 600만원까지 13.2%(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IRP 계좌를 활용하면 300만원 공제를 추가 적용해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48만5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예외 사유가 아니고는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한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을 받고, 인출하지 않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연돼 세전 금액으로 복리 운용이 가능하다.

운용하던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11년 차 이후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연금 개시 10년 차까지는 연금 수령액을 소액으로 설정하다가 세금 감면 효과가 커지는 11년 차부터 늘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퇴직금 운용수익과 IRP로 세액공제를 받고 과세 이연을 통해 복리로 불린 자금도 연금 수령으로 다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되는데, 일반 운용수익의 금융소득이 15.4%로 과세되는 것에 견줘 세율 차이가 크다.

IRP 계좌에 납입해 13.2%로 원금에 대해 세액공제받은 부분까지 고려하면 절세 혜택은 더 커진다. 다만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