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태백 한 버섯농장에서 아내 B(57)씨를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B씨를 충격해 농장 건물 출입문 앞에 쓰러뜨리고, 재차 충격하려다 돌출된 건물 구조물 탓에 실패했다. A씨는 연이어 B씨를 향해 돌진하려다 농장 직원이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신에 골절상을 입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년 전 교통사고로 수령한 보험금을 B씨가 주지 않고,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불만을 품던 중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B씨가 재차 거부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화가 나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건물이 파손된 정도와 범행 이후 아들과의 통화 내용, B씨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부인했던 살인의 고의까지 2심에서는 전부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1년 넘는 수감생활 동안 속죄와 참회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사건 당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