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누명으로 옥살이를 한 전 서초구청 국장이 재판서 위증한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소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액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우 부장판사)는 서초구청 전 국장 조모 씨가 전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 씨와 복지정책과장 임모 씨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김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11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씨 등이 "조 전 국장의 지시로 혼외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건으로 통화한 사람은 조 전 국장밖에 없다"고 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그러나 이후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면서 채 전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졌고, 사건은 반전의 국면을 맞게 됐다.
재수사 결과 김 씨를 시켜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 씨에게 건넨 인물은 조 전 국장이 아닌 임 씨인 것으로 드러난 것. 이에 임 씨와 김 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국장의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직원에게 건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조 전 국장은 "김 씨와 임 씨의 모해위증(해칠 목적으로 하는 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해위증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공동으로 조 전 국장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모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위증죄가 인정됐지만, 모해위증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다"며 모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