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5000여명…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1심 징역 16년

입력 2024-11-08 16:19
수정 2024-11-08 16:43

유사수신업체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운영하며 3600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서석현 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984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총괄 부사장 김모 씨와 재무 담당자 황모 씨를 비롯한 관계자 5명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이들 6명은 전원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피해자를 현혹했다"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5000여명을 속여 3500억원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가의 외제 차와 사치품을 구입하고,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서 전 대표를 질타했다.

서 전 대표 일당은 매출도 없던 A사를 "태양광 설비를 이라크에 납품한다"며 유망 기업인 것처럼 홍보했다. 마이더스파트너스가 A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으니 투자에 참여하라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전국에 지역법인을 만들어 본부장, 지점장 등 직급을 설정하고 "매달 2%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마이더스파트너스는 실제로 수익이 나지 않았던 것은 물론, 투자금도 서 전 대표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신규 투자금도 기존 투자금 이자를 지급하는 데 쓰였다.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에 나서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서 전 대표 등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피해자 5316명으로부터 3600억원을 뜯어냈다고 보고 2021년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중 5288명을 피해자로 보고 3528억원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했다. 공범자나 가족들이 사기를 당해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또 마이더스파트너스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조직은 원칙적으로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이뤄져야 하는데, 마이더스파트너스는 '본사-지역법인(1단계)-지점장(2단계)'의 2단계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