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백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여한 강남 병원장, 불구속 송치

입력 2024-11-08 09:02
수정 2024-11-08 09:03

수십명의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투여한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등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청담동의 피부·성형외과 병원에서 환자 30여명에게 진료기록 없이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자택에서 숨져 검시를 앞둔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신고를 받고 A씨의 성동구 자택으로 출동해 숨진 A씨의 아내 B씨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와 B씨 죽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담동에서 20년 가까이 피부·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강남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