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핵심 쟁점은?

입력 2024-11-08 20:25
수정 2024-11-08 20:46
대법원이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이날 재판부는 통상 업무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이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부친에게서 받은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지다.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 선대 회장에게 상속·증여받은 특유 재산으로 판단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회장 측은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SK㈜ 지분의 출발점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SK㈜ 지분에 대해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 SK 주식 취득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음에도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이 증명 책임을 최 회장에게 넘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가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한 핵심 근거인 300억원의 실체도 상고심의 핵심 쟁점이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30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자필 메모 2장을 증거로 제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 300억원이 SK그룹의 태평양증권 인수에 사용되는 등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상고심 재판부는 어느 시점의 보유 재산을 나눠야 하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과거 친족, 재단 등에 증여한 SK 지분까지 분할 대상에 모두 포함했다.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혼인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해 재산이 감소한 것에 대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이른바 ‘보유추정의 법리’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주식 증여 행위는 법원이 인정한 혼인 파탄 시점인 2019년 12월 4일보다 앞서 일어난 것이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애초에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조정을 신청했으나 정식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지난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며 재산 분할액을 대폭 상향했다. 위자료 역시 2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