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서 '60억 전세사기' 벌인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24-11-08 19:01
수정 2024-11-08 19:02

빌라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40대 남성 이모씨를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전직 경찰관 이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면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 금액은 모두 6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한 끝에 이날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