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한국과 일본산 니트릴 고무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7년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차이나 등의 제소에 따라 한국과 일본산 니트릴 고무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이듬해 7월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국내 업체별 관세율은 금호석유화학 12.0%, LG화학 15.0%, 기타 37.3% 등이며 오는 9일부터 5년간 연장되는 관세율도 기존과 같다.
일본 업체들에 부과된 세율은 16.0∼56.4%였으며, 이 역시 연장 기간에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