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증거 갖고 있어"…지방의원들, '딥페이크' 협박 메일 받아

입력 2024-11-07 14:20
수정 2024-11-07 14:21

사진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된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음란물에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승환·이영철 인천 서구의원과 이상호 계양구 부의장은 각각 지난 3일 익명의 A 씨로부터 딥페이크 제작물이 담긴 메일을 받았다. 현재까지 인천시의회, 인천 10개 군·구 의회 중 피해를 입은 의회는 서구와 계양구 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보낸 메일에는 "당신의 범죄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메일을) 보면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과 함께 나체의 여성과 드러누워 있는 한 남자 신체에 의원의 얼굴을 합성된 이미지가 첨부됐다.

한 피해 의원이 의도를 물어보자 A씨는 약 6000만~7000만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송금할 수 있는 QR 코드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받은 의원들은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의회와 강서구의회 등 시·구의원 5명도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4일엔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특히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인천시의회 등 복수의 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