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패소…"전 소속사에 34억 배상"

입력 2024-11-06 16:58
수정 2024-11-06 16:59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46·본명 조태규)이 전 소속사에 3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 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결과다. 당시 재판부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소속사의 요청으로 가압류됐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같은 해 12월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당시 강지환은 방송 중이던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 하차했다. 이에 제작사는 강씨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전 소속사는 지난 2022년 9월 강씨 등 총 2명을 상대로 42억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앞선 2019년 7월 9일 강씨는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