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정장선 평택시장 검찰 송치

입력 2024-11-05 23:58
수정 2024-11-06 00:00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시장이 평택시와 안성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복합시설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터의 운영을 맡은 A업체 자회사와 이전에 정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B씨 간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사 관계자와 B씨 등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3자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에 따른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청탁성 금품을 제삼자가 받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했을 때 성립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해당 혐의로 평택시청과 평택에코센터를 비롯해 A업체, B씨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최근 일 년 동안 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고발이 있었다"며 "상당 부분은 의도를 갖고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는 등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평택시는 내일 오전 중 입장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해 (압수수색)이후 1년 6개월 이상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증거 없는 수사만 장기화해 시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다"며 "이번 건은 평택시가 지난 10월 초 경찰에 수사를 종결하든, 송치를 하든 결론을 내 달라고 진정서를 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