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기 수출도 국회 통제?…방산 강국 무너뜨릴 작정인가

입력 2024-11-05 17:30
수정 2024-11-06 07:02
무기 수출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해 당론 추진하기로 한 이 법안은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을 허가하기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비공개 심의를 거쳐 30일 내에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안보 정책과 기업 방산 수출까지 정략에 휘둘릴 판이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나,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는 K방산을 죽일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국내 일관 제조 시스템이 정착된 K방산의 주요 경쟁력 중 하나는 신속한 공급력이다. 동유럽, 중동 등 안보 강화가 시급한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것도 이런 강점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동의를 거치면 계약과 공급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30일 내’라는 단서를 달아 문제 될 게 없다고 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하겠다는 말도 아닐 것이다. 도중에 방산 수출 협상 비밀 내용과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득을 보는 건 경쟁국이다.

민주당은 “무기를 수출한 국가의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돼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입법 이유로 꼽았다. 이 논리대로라면 러시아의 패권주의와 마주하는 동유럽 수출이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견제 목적으로 방산 규모를 늘리며 한국 장갑차를 사들이는 호주에도 수출을 못 할 판이다. 우리와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한 나라에 한해 예외를 뒀지만, 미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허울뿐이다.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과 같은 권한을 우리 국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의회 승인은 품목별로 특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가능성이 있는 테러 단체와 그 지원국에 관련 물자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주목적인 미국의 수출통제법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K방산 수출은 지난해 140억달러에 달했고, 올해 2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약적 성장을 하며 10대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품목도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 함정, 고등훈련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출 대상국도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로 뻗어가고 미국, 영국, 캐나다 시장도 두드리면서 대표 수출 품목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이 이런 기세에 날개를 달아주지 못할망정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어렵게 이룬 방산 강국을 무너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