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도 보증금 돌려받아야"…공정위, HUG 약관 시정권고

입력 2024-11-05 12:00
수정 2024-11-05 12:04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포함된 보증 취소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인이 사기나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HUG의 약관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이도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다만, 이번 약관 개정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향후 신규 계약부터는 수정된 약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의 협의를 통해 약관 수정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필요시 시정명령을 통해 강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HUG가 시정권고를 수용하면 임차인들은 보증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줄이고, 주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