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표 구속 면했다

입력 2024-11-05 06:39
수정 2024-11-05 09:56


안마의자 시장 1위 기업 바디프랜드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이 창업주와 주요 주주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웅철 전 바디프랜드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 한씨 측근인 전직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의장이 직무발명보상금 62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한씨는 법인카드로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분쟁은 바디프랜드의 대주주 구조 변동에서 비롯됐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으나, 이후 스톤브릿지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현재 강 전 의장은 비에프하트에 이은 2대 주주로 스톤브릿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씨는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서 현 경영진과 대립하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바디프랜드의 표시광고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등 현안과 관련해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 제공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됐더라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검찰이 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