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요즘 돈 많이 번다"…건보료 부과 검토

입력 2024-11-04 07:13
수정 2024-11-04 07:32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건보료를 걷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저소득 계층이 아닐 정도로 소득이 높아졌단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러한 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과거 일용소득은 가난한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인식됐지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611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594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일급 15만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공제(세금을 깎아주는 것)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 세금을 납부하면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이렇게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국내 일용근로 일자리를 점차 잠식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45만8678명은 우리나라에서 총 9조961억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