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절반 전처에게"…이혼한 퇴직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입력 2024-11-03 18:17
수정 2024-11-03 18:18

최근 배우자와 이혼한 60대 퇴직 공무원이 가정법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광주가정법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퇴직 공무원인 A씨는 배우자와 협의 이혼했다. 최근 가정법원으로부터 공무원 연금을 매달 절반씩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심정을 편지에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 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 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