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에 쥐약 넣고 돌팔매질까지…2년 동안 고양이 학대한 男

입력 2024-11-02 14:39
수정 2024-11-02 14:49
2년간 고양이를 괴롭힌 60대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길고양이 밥그릇과 집을 쓰레기 집하장에 버리거나 고양이들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고 돌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TV조선에 따르면 60대 남성 이모씨는 올 4월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처해졌다. 폐쇄회로(CC)TV엔 A씨가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CCTV 영상을 보면 이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공원을 서성이다 풀숲에 있던 길고양이 밥그릇과 집을 쓰레기 집하장으로 가져간 뒤 버렸다.

고양이를 향해 우산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기도 했다. 또 고양이 사료가 담긴 그릇 안엔 파란색 쥐약을 섞어놨다.

한 주민은 지난 겨울 영하 16도나 되는 한파에 집을 잃어 갈 곳이 없던 새끼 고양이 2마리가 동사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인근 주민들 신고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재물손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고양이들이 피를 흘리거나 사체로 발견되는 등 직접적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가 부족해서다.

이씨는 고양이를 왜 내쫓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이 중요한 거지 동물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나 고양이 싫다"고 답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