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예산 지출 내역 등의 일부 감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두고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본지 10월 28일자 A29면 참조
변협은 1일 A감사가 정기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감사 규정상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POLA)가 열린 말레이시아에 타국 대비 많은 인원(네 명)을 불필요하게 참석시켰다는 A감사 지적에 변협은 “역대 참석 인원(두세 명)과 비교해 통상적인 규모”라고 주장했다.
미국변호사협회(ABA) 연차총회에서 김영훈 변협회장(사법연수원 27기) 등 임원 두 명이 1760여만원을 과다 지출했다는 부분에는 “1500여만원이 항공료와 숙박비였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이 신설한 국제특별보좌관을 폐지해야 한다는 A감사 주장에 변협은 “국내 최초 법조인·외교관 네트워크 행사 기획, 외교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현지 법률 자문 서비스 수요 파악을 비롯해 재외공관과 업무 협조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대(對)국회 활동을 담당하는 입법지원실장과 정무이사가 한도 5000만원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카드 한도는 1000만원이며, 최소한도에서 사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한 끼 식사에 53만원씩 쓰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규정상 감사가 요청할 수 없는 자료”라고 했다. A감사는 식대 관련 부분이 소명되지 않았으며,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협 감사 규정 제10조는 감사에게 서류, 증빙서 등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지만 ‘협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변협은 A감사의 개인 비리 문제를 들어 “감사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징계 대상”이라며 감사 보고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감사는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이 국회에 감사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격”이라고 일축했다. 변협 감사 규정상 선출된 감사의 직위를 해제할 방법은 없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