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입력 2024-11-01 16:19
수정 2024-11-01 17:34
이 기사는 11월 01일 16:1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MBK·영풍 연합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했지만 회사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 청구 이후 이틀 만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등 독립적인 업무 집행과 감독 기능을 상실했다"며 임시주총 소집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MBK·영풍 연합은 신규 이사를 진출시켜 이사회를 재구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앞서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사외이사 12명과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 총 2명의 기타비상무이사를 새롭게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 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돼있는 현재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집행임원제는 회사에 대한 감독과 의사결정 권한은 이사회가 갖고, 실질 경영은 대표집행임원(CEO)·재무집행위원(CFO)·기술집행임원(CTO) 등 집행임원이 담당하는 체제를 말한다.

MBK 측은 "기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황으로 회사 거버넌스가 얼마나 훼손됐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낸 사례"라며 법원에 신속한 허가 결정을 요청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