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내, 2세 아들 데리고 고3 제자와…" CCTV 보니

입력 2024-11-01 08:21
수정 2024-11-01 09:16


한 고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2살 아이를 데리고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남편의 주장이 나왔다.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아내와 9년 연애 후 지난 2022년에 결혼해, 슬하에 2살 아들을 두고 있다"며 "아내가 지난해 여름부터 종종 말없이 외박했고, 그러던 중 지인에게서 '아내의 불륜을 목격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호텔 숙박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했고, 아내가 숙박했던 호텔 등에 협조를 요청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호텔 로비에서 한 남성이 아내를 껴안고 귓속말하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A씨는 식당에서 아내와 남성이 입맞춤하는 모습, 다른 호텔에서 남성이 A씨의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도 확인했다고 했다.

A씨의 아내인 B씨 곁에 있던 남성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 제자 C씨였다. A씨는 아내와 제자에게 둘의 관계를 추궁하자 "만난 건 사실이지만, 부정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그의 말이다.

C씨는 "대학 실기 시험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었고, 선생님도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돼 만나러 간 것"이라며 "다른 대학 입시에 불합격했던 터라 '(선생님이) 뽀뽀 한 번만 해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농담한 거고, 선생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A씨는 이에 용서하려 했지만,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진 후 "그런 적 없다"며 시치미를 떼는 모습에 격분해 아이와 함께 짐을 챙겨 나왔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B씨의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했고, 이를 본 A씨는 아내와 제자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걸 확신했고, 이에 대해 따져 묻자 B씨는 "내 것이 아니라 언니가 주문 한 것"이라며 "엄마에게 걸릴까 봐 숨겨놓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주문자가 B씨임이 밝혀지자, 변호사를 통해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깜짝 의상이었다"고 주장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었다.

더불어 아내의 의상과 속옷에서 체액 자국이 발견됐는데, DNA 검사 결과 A씨의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C씨의 집 근처에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검사를 의뢰했고, '담배꽁초의 DNA가 속옷의 남성 DNA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친자 관계는 성립한다'라는 결과를 받았다. 담배꽁초 주인과 아내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의 주인이 부자 관계일 수 있다는 것.

결국 A씨는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것에 대해서는 성적 아동학대로,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현재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의 갈등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B씨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며 "여전히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내가 폭력적이고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B씨가 교직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