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들고 '찰칵찰칵' 뉴진스 무대…칼 빼든다

입력 2024-11-01 07:07
수정 2024-11-01 08: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간접광고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방심위는 지난 29일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 SBS TV '모닝와이드 3부'는 지난해 6월 7일 등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 중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의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간접광고 상품인 특정 음료를 마시며 과도하게 부각해 보여줘 시청에 방해가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 위원들도 "거의 홈쇼핑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해당 방송은 프로그램 시작 직전 붙은 광고 속 음료 상품을 남녀 아나운서가 마시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또한 테이블 위에 음료 패키지와 상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상표와 상품명도 노출됐다.

예능과 드라마 등의 방송에서 간접광고 상품이 종종 노출됐고, 과도할 경우 지적받아 왔지만,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가 직접 상품 시연 등에 참여한 사례는 드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당시 SBS 측은 "교양에서의 PPL은 처음이라 형식에 집중했다"며 "광고주의 과도한 요구도 있었고, 간접광고는 전액 제작비로 투입돼 외주 제작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욕심도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날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밥풀이나 딱풀을 이용해 '가짜 각질'을 만들어 각질제거제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출해 판매한 홈쇼핑 업체들을 무더기로 법정 제재인 '주의' 의결했다. GS리테일, SK스토아, 현대홈쇼핑, W쇼핑 등 4곳이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각질을 화장품으로 닦으며 깨끗해진 발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각질제거제를 판매했다. 쇼호스트는 실제 각질이 아닌 밥풀과 딱풀로 '가짜 각질'을 만들어 연출한 발을 가리키며 화장품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갔다.

하면 하단에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장면'이라는 자막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자막의 크기가 작을뿐더러 쇼호스트의 발언 등을 종합했을 때 소비자들이 이를 실제 각질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방심위의 지적이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녹화된 프로그램이고 심의팀이 쇼호스트의 멘트를 봤을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고 쇼호스트가 진짜 각질인 것처럼 속이는 수준이라 기만의 정도가 심하다고 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으로 회의가 예정된 뉴진스의 SBS '인기가요' 무대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선보여진 해당 무대에서 뉴진스는 자신들이 광고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14프로 최신 모델을 선보이는 퍼포먼스 중 선보였다. 20초 가량 멤버들이 무대 위에서 아이폰을 꺼내 서로를 촬영하는 방식이었다. 방송 직후에는 아이폰 14프로 광고가 송출됐다.

방송자문특별위원회에서는 7대 1로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방심위 판단은 다소 다른 분위기로, SBS의 의견진술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정수 위원은 "누가 봐도 간접광고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간접광고를 뛰어넘는 직접 광고 느낌도 든다"고, 강경필 위원도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류 위원장은 "방송사에 확인하니 애플과 간접광고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브로 저런 방송을 송출하고, 방송 직후 광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견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심위에서는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지상파나 공영방송의 경우는 간접광고나 협찬 광고에 있어서 방송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다소 수위 높은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