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하루 전 통화한 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 적용 될까

입력 2024-10-31 18:20
수정 2024-11-01 01:30
31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여야가 다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여러 혐의 중 ‘공천과 관련된 당무 개입’도 있었던 만큼 양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통화가 이뤄진 2022년 5월 9일에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만큼 선거법 적용 대상인지부터가 쟁점이다. 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기초로 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통화 다음 날인 5월 10일 취임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관련법은) 국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공무원이 국민 예산을 가지고 한쪽 정치 세력을 편드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며 “9일이면 (윤 대통령이 공무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씨가 통화로 부탁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다음 날인 5월 10일에 발표됐다는 점을 들어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시점에 공천과 관련된 의사가 관철된 만큼 선거법 57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통화 내용만 갖고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 신분으로 공천관리위원회와 소통하더라도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 친박 리스트를 공관위에 건네주면서 공천해달라고 요구한 행위도 법원은 선거법 위반 행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단순한 의견 전달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 표명을 의견 전달로만 볼 순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집권을 앞둔 당선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보다 힘이 있었다”며 “인수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인사권을 휘두르고 예산을 사용하던 윤 대통령의 공천 관련 요구를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경목/정상원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