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과징금을 놓고 벌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 3사의 공방은 내년 초 첫 번째 결론이 날 전망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통신 3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조사 대상 기업은 피심인 의견 제출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정위의 결론에 승복할지, 심판정에서 다툴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피심인 의견 제출 기한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때로부터 4주까지지만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원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심판정에서 9명의 공정거래위원이 대심구조로 진행한다. 통신 3사는 직접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하고 소명할 수 있다. 제재는 9명의 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이 동의해야 확정된다.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은 전원회의를 두세 차례 열기도 한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통신 3사의 과징금 부과 여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전망이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