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3억 내고 '불구속 재판'…법원, 보석 허가

입력 2024-10-31 14:34
수정 2024-10-31 14:35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의 보석을 허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김 위원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위원장은 이달 10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낼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3억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앞서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쟁사인 하이브가 SM엔터를 공개매수하지 못하도록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후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 변호인단은 전날 두 번째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김 위원장이 하이브 주가가 오를 경우 협상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게 하라는 당연한 언급을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