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업주 살해 시도 후 순대국밥에 술…30대 검찰 송치

입력 2024-10-31 10:08
수정 2024-10-31 10:09

70대 여성 노래방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및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A씨(31)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를 마구 폭행하는 등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성범죄를 시도했으며 업주 B씨의 핸드백을 갖고 달아났다. 이후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급 술집에 가서 수백만원어치의 술값을 결제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B씨는 옷이 일부 벗겨진 상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으며 의식을 회복했다. 다만 피해자 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세탁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신고된 지 3시간여 만에 검거될 당시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순대국밥과 술을 먹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